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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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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재산분할 방어│이혼재산분할, 양육비│남편의 폭언 및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12-01 17:52
Views
718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폭언,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 및 아내의 친척, 지인에게 반복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피고를 무시하는 등, 오히려 피고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3천 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대하여 첨예하게 다투면서 원고의 모친의 돈이 증여인지 차용금인지 여부와 재산분할비율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차용금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자 지급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체내역을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인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차용금임을 입증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해당 금액이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재산형성 과정에서 원고가 친정에서 도움을 받은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여도를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5%, 피고 45%로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을 1억 5800만원으로 방어하였으며, 과거양육비 2100만원을 인정받았고, 양육비는 1인 당 110만원으로 사전처분 80만원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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