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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1,2호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마트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부각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송치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01 17:50
조회
421
의뢰인은 마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허벅지 등을 부각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송치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 사건 피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검찰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우리 법인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소년부 송치하였고,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보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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