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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집행유예│업무상위력추행│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된 선고를 받은 사안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1-27 17:46
조회
413
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다 아르바이트생을 마사지해준다는 사유로 추행하여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1심에서 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별다른 양형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풍부히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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