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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친구가 필로폰은 권하여 투약하고 아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놓아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1-27 17:45
조회
417
의뢰인은 젊은 시절 조직 생활로 폭력 전과가 많이 있는 자였고,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필로폰을 권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아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놓아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투약 횟수가 많지 않았고, 법정구속 전까지 스스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단약 모임에도 참석하였고, 아버지의 신고로 검거되었으며, 5살 된 아들과 베트남 아내가 있는 등 양형사유가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원심에서는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여 양형자료가 부실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는 탄원서와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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