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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이혼친권 및 양육권│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등의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성립시킨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1-08 17:39
조회
365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면서도 차량을 수시로 바꾸고, 월 임금이 약 200만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등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
피고 또한 실질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였으나, 두 딸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이유로 이혼 기각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원,피고가 실질적으로 별거 한 기간을 고려해 재판으로 이혼을 성립 시킨 케이스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었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사이가 나빠져 원고가 이혼을 먼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를 진행하는 내내 정확한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으나, 원고가 뒤늦게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한 서면을 소 제기일로부터 약 1년 만에 제출하는 바람에, 피고가 원하는 이혼 조건을 늦게나마 밝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피고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이혼 기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별거일이 1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해당 주장은 받아 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각 월 50만 원 지급하고, 매월 3번 1박 2일 동안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고인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넘겨주는 대신 양육비를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 지급하게 하고, 월 3회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②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③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
④양자의 친생부모는 출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⑤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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