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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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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조건부석방│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 다량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진행 도중에 케타민 및 엑스터시 재투약 및 은닉하여 긴급체포되어 추가 수임하였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

마약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11-08 17:38
Views
872
 



의뢰인은 지난 여름 서울청 마수대의 내사 끝에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및 다량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본 법인에서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수사 진행 도중에 케타민 및 엑스터시 재투약 및 수사 단계에서 은닉하여 제출하지 않은 케타민 소지 등이 내사 끝에 최근 긴급체포되어 추가 수임 하였고, 법인의 마약전담팀이 바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사건이 진행 중이고 조정에서 당사자로 참여하여 의사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판사님께 본 사건은 구속을 통해 얻을 사회적 이익이 의문시되는 점, 체포 및 압수 과정에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의뢰인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 시켰습니다.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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