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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재산분할, 위자료감액│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0-30 17:35
조회
282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생활비를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며 기여도 60%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반소를 제기하며 혼인 파탄에 아내의 유책성도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재산분할에서는 아내가 주장하는 증여액의 절반 이상이 거래 내역 상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사실, 1회 입금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서 생활비 용도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여 아내의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응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아내의 청구를 감액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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