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역사 내외 부근에서 수개월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경찰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본 법인을 방문하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0-30 17:33
조회
409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외 부근에서 수 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어느 날 같은 방법으로 촬영 중 경찰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가 압수 되어 포렌식 절차를 통해 체포 이전까지 행한 카메라촬영 범행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포렌식 선별 절차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진을 최소화하여 선별하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한편 피의자 조사 및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 사건 경위, 동기, 양형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을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공판처분을 받고 기소되었으나 공판단계에서도 저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저희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조력 하여 변호한 결과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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