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인터넷을 통해 대마초, 액상대마, LSD 마약류를 수회 매수 및 흡연하여 수사기관의 간이시약검사에서 액상대마에 대해서만 양성반응이 검출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0-20 17:30
조회
415
의뢰인은 미국 유학을 경험한 20대 후반 여성으로 국내에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대마초, 액상대마, LSD 마약류를 수회 매수·흡연하였는데, 수사기관의 간이시약검사에서 액상대마에 대해서만 양성반응이 검출되었고, 모발 및 소변 채취를 통한 정밀 검사에서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검사로 인해 양성반응으로 검출된 액상대마 매수·흡연 부분에 대해서만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며, 실질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지속하여 범죄 횟수가 많았으나 담당수사관과 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액상대마의 매수·흡연 행위를 2회로 한정하여 피의 사실을 특정하였으며, 검찰에 선처를 구하는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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