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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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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다른 사람과의 불륜 관계를 아내에게 발각된 후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Author
소림**
Date
2023-09-20 17:20
Views
293
 



의뢰인께서는 다른 사람과의 불륜 관계를 아내에게 발각된 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었기에 우선 조정 신청 절차로 진행하였으나, 아내는 사건본인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조정기일 직전, 의뢰인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인 의뢰인이 현재 아내와 자녀가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명의(채무포함)이전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조정 1회 기일에 이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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