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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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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양육비│상대방의 잠적으로 일체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의뢰해 주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3-08-16 17:08
Views
734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낳았는데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태어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방적으로 잠적을 하여 이 사건 양육비 청구 시점까지 일체의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방문하시어 과거 양육비 및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의 장래 양육비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개명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거주지 및 소득 등에 관련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과거 양육비 청구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청구인의 청구 금액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우려되었으며 상대방은 심판 청구 내내 자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육비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악의적인 유기 및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이 전산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타인명의로 금전을 지급 받아온 사실 등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 양육비 4500만원(청구금액 약 550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청구금액 월 100만원)의 일부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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