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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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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외국인 배우자가 시댁살이를 거부하고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이혼을 요청하셨던 사안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08 17:07
조회
288
 



의뢰인께서는 베트남 이주 여성인 상대방과 재혼하셨는데, 상대방이 시댁살이를 거부하고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바람에 이혼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혼자녀 1인, 상대방도 베트남에서 데려온 전혼자녀 1인을 양육하고 있던 상황에서 재혼을 하셨고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전혼자녀를 친양자 입양하여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에 응하였는데 막상 재판이 진행되자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여 1회 기일을 진행한 후 바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를 논하지 않고 이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전혼자녀는 각자 양육하고 양육비 또한 서로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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