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집행유예│유사강간│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16 17:05
조회
417
이 사건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이 인천 OO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직전 다급한 마음에 검색을 통해 형사전문로펌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가.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유무죄를 다퉈주길 원했기에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범의의 존부(存否)를 다투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피해자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다만 추후 최악의 결과는 피하자는 전략으로 물밑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나. 재판단계에서는, 당사자를 설득하여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다투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고, 재판부에 합의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신속하고 적확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2022. 8. 12.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최종적으로 1심 선고형은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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