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 업무방해│의뢰인이 갤럭시 휴대전화 구글락 해제 권한을 침해하여 삼성전자의 업무를 방해 및 해킹 행위로 고소 및 압수수색을 당했던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3-08-04 17:00
Views
1125

의뢰인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영리적으로 휴대전화의 원격 구글락(google lock)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휴대전화의 구글락 해제는 국내에서 삼성전자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삼성전자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글락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의뢰인이 그 권한을 침해하여 삼성전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로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이 압수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경위, 의뢰인이 구글락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현재 국내외에서 제공되고 있는 구글락 해제 서비스 현황 등을 파악한 후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있어서 사실관계 및 법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과 관련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는 불송치되었고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저희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의뢰인의 행위에 있어서 구글락 해제의 권한 유무, 행위에 위계유무, 업무방해의 고의 등 법리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검찰 조사를 요청하여 고소인 측과 대질한 상황에서 구글락 해제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에 있어서 위계 및 고의가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에서 어떠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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