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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보석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의뢰인의 지인이 본 법인에 해당 사건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및 보석청구를 요청해 주신 사건
마약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7-25 16:58
조회
518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22년경 사이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혐의로 2022. 6.경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지인이 당 법인에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와 보석청구를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출장마사지사로 직업이 불분명하고, 주거지 역시 전입 신고 하지 않고 월세로 살고 있는 곳이며, 가족들과는 의절하여 연락이 되는 가족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 시켰고, 가사 필요적 보석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의적 보석사유에라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되는 경우 심리상담 및 중독 치료를 받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전입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주거가 분명하고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해 소명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도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했고, 피고인의 경우 가족이 없어 보석에 따른 보증금이나 보증보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보석 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결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등에 대한 조건 없이 보석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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