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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던 중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점이 닿지 않아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7-19 16:56
조회
290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 중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점이 닿지 않아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주된 분할대상 재산으로는 전세보증금 및 차량이 있었고, 상대방은 5 : 5로 분할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첫 조정기일 자리에서도 변호인과 함께 50%의 분할비율을 인정받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중 일부금은 의뢰인과 남편이 1/2씩 부담하였으나, 나머지전세보증금은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현재까지 의뢰인이 모두 이자를 납입해오고 있던 점,
혼인 기간 중 약 5년 간 상대방의 잦은 이직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의 60%가 인정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나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장기간 진행되는 이혼 소송에 따른 의뢰인의 고통과 부담감을 줄여드렸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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