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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상표법위반│약 1년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의 모조품 가방을 판매 보관하여 기소된 사안
형사사건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3 07:01
조회
161
의뢰인은 상표법 위반으로 이미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의 모조품 가방을 판매해왔고,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판매목적으로 수 백점의 모조품 가방을 보관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판매해 온 모조품 가방의 수량과 그 판매대금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해왔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아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득이 모조품 가방을 판매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와 경제적 사정, 영업행태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몰수 없이, 불구속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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