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양육비│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7-05 16:50
Views
627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협의 이혼 이후부터 사건 본인들을 단독으로 양육하였는데, 사건 본인들이 성년이 된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협의 이혼 이후부터 단 한번도 사건 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거 양육비를 1억 이상 청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상 오현을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 본인이었는데, 사건본인은 자신의 남동생의 양육비까지 합친 금원을 지급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총 3천만 원을 월 5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의 과거양육비를, 월 50만 원 씩 월별 분납 형태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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