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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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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해 주신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7-05 16:49
Views
949
 



의뢰인은 2020년 7월 경부터 2020년 12월 경까지 사이 대마 506g 매수 등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 유죄 선고를 받은 후,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서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크론병을 앓는 환자로 법정 구속의 어려움이 있으며, 질병으로 인해 처음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성문을 직접 낭독하기도 하는 등 1심에서 제대로 주장 되지 못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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