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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일부무죄│마약류관리법위반│매수자의 자수로 인해 2차례 필로폰 판매, 1회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구공판을 받게 된 사건
마약
무죄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6-20 16:44
조회
721

의뢰인은 매수자의 자수로 인해 2차례의 필로폰 판매와 1차례의 투약으로 체포되어 구속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수자(상피고인)가 의뢰인에 대해 악의를 품고 자수를 한 것으로 두 매매 사실 중 하나는 알선에 불과하고, 나머지 하나는 허위사실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피고인과 다른 참고인들을 증인신문하였고, 이에 검찰은 매매 사실 중 하나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하여 알선으로 의율하였고, 법원은 다른 매매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관련 전과가 1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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