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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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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출장을 다니며 대마 카트리지 4개를 구입하여 경찰 조사에서 장기간 불응하다가 자택에서 영장에 의해 체포 및 압수 진행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6-13 16:40
Views
951
 



의뢰인은 해외출장이 잦은 편이었고, 대마 카트리지 4개를 구입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장기간 불응하다가 자택에서 영장에 의해 체포 및 압수 진행되었습니다. 대마 카트리지 1개 압수 및 빈 카트리지 압수 됐고, 소변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본 법인은 수사관과 소통해서 흡연 횟수 최소화 및 구매량 전량을 소비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관계 정리한 후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최근 사건이 서부지검으로 이송되어 검찰청 면담을 마치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고 최근 비중 있는 보직으로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의 지속적인 수사 상황 체크 및 수사관과의 소통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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