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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불륜남에게 1,500만원의 금전을 배상받은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30 16:33
조회
604

주말부부로 생활하는 의뢰인 원고는 아내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보아 아내가 불륜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불륜남에 대해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불륜남 피고는 원고와 그 아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된 상태에서 만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아내가 불륜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내와 왕래를 하였고 유일한 자식인 딸의 양육을 위해 매달 규칙적으로 아내 명의 은행 계좌에 생활비·
양육비를 지급해왔으므로 원고와 아내가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불륜남 피고의 혼인관계 침해 불법 행위 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불륜남 피고는 의뢰인 원고에게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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