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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1,2,4호처분│13세미만의제강간│보호소년과 연인 사이였던 미성년자를 간음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19 16:22
조회
415
보호소년은 피해자(피해 당시 만 12세)와 연인 사이로, 보호소년이 2022. 5. 경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022. 7. 경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간음에 해당하는 것을 몰랐고, 2022. 7. 경에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당시 목격자도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으며, 이후 부모 탄원서, 독후감, 온라인 교육 수료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1호(모친 감호위탁), 2호(40시간 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의 비교적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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