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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부탁, 대마 약 12g와 카트리지 1개를 발송한 것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11 16:14
조회
431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은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대마를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대마 약 12g와 카트리지1개를 fedex를 통해 발송한 것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수사가 개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인천세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변호인 선임 없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관의 설득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 선임하게 되었고, 밀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흡연 등에 관하여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밀수 혐의에 관하여만 구공판 하게 되어, 풍부한 양형자료와 마약사건에 대한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는 5년을 구형하여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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