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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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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반심판청구기각│단독 친권 및 단독 양육자 변경은 물론 양육비 증액을 목표로 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5-09 16:12
Views
734
 



해당 사건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과거 협의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에 대한 '공동 친권',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정하였던 것을 청구인의 '단독 친권', '단독 양육자'로 변경하며 최대한의 양육비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한 사건입니다.

이에 상대방은 반심판으로서 모든 권리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지정됨을 요청하는 한편, 유아를 인도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본인들은 모두 장애가 있으므로 치료 등의 목적으로 양육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양육의 안정을 위하여 양육비를 최대한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에게 장애가 있어 적정한 양육비의 지급이 마땅함에도상대방은 양육비 채무를 감액하고자 재산 은닉을 시도하는 등의 정황이 있었습니다.

사건 본인들의 건강상의 이유로 반드시 청구인의 단독 친권 및 단독 양육자로서의 지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넉넉한 양육비가 책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반심판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단독으로 변경하고, 사건본인 1인당 월 9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 및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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