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에서 MDMA(엑스터즈) 다량 밀수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입건된 후 수사가 진행된 뒤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03 16:05
조회
419
의뢰인은 해외에서 MDMA를 다량 밀수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입건 된 후 수사가 진행된 뒤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MDMA를 다량 밀수하여 입건 된 후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수사를 받고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재판단계에서 양형자료 준비 및 밀수 목적 자체를 단순 투약을 위한 목적으로 유통과 연관되지 않았다는 점 등 강조하여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많은 양의 밀수입 건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상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밀수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엑스터즈밀수 #MDMA밀수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