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집행유예│유사강간│지인 여성이 술에 취해 장든 틈을 타, 음부에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4-26 16:01
조회
422
의뢰인은 지인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 때 혐의를 인정하신 상태였고, 본 법인은 의뢰인의 불구속과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하고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처럼 법 조항에 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의 경우 다른 사건 보다 더 신중히 접근 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안의 경우 혐의를 충분히 부인할 수 있음에도 분위기에 휩쓸려 미리 혐의를 인정 해버리실 때가 많은데요.
중대 범죄의 경우 억울한 상황임에도 수사관이나 검사님에게 잘보이기 위하여 빠르게 인정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구속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으므로 선택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본 사안은 다행히 빠르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뤄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그리고 의뢰인의 “특이 사정”을 계속 주장하였으며, 많은 분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하여 의뢰인을 최종 불구속 상태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이끌 수 있었습니다.
상담시 목표했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검사는 이것을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코로나 시기 때 유치장이나 구치소 상황이 매우 혼잡했었고, 때문에 검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경우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지방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등)의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그 수사의 강도가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경우보다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강도는 한 사건에서 각 기관, 피의자에게 몇 번의 영장 청구가 됐는지, 얼마나 조기에 됐는지 등을 보고 알 수 있겠죠.
물론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 되는 사건이라도 중 본 사안처럼 사실상 별개의 죄 2개 이상이 병합되고, 병합 된 죄들이 모두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 징역형으로 중형이 규정되어있는 사안들은 수사가 충분히 강도 높게 진행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로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속 사유를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실형 가능성”로 압축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형 가능성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혐의가 중대하고, 그 혐의가 동시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입증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 흔히 이야기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주중이라면 각급법원의 영장전담판사님, 주말이라면 당직판사님이 판단을 하실 텐데요, 본 사건이 향후 기소 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라면 실형을 선고할까? 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죠. 증거인멸 시도가 많거나, 주거가 부정한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 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거나, 중대하더라도, 증거가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힘든 것이 위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본 사안처럼 준강간 혐의의 경우 유죄 판결이 선고 되면 초범의 경우 보통 1년 반 내지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집행유예는 거의 선고되지 않죠. 따라서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심지어 본인이 자백을 한 상황이라면 범행이 중대한 동시에 본인의 자백 진술로 입증 정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 역시 높게 평가 될 것입니다. 사실 강간 자백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검사님이 영장청구를 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구속되는 것도 실형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간처럼 중대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는 경우 사건의 초기에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부터 매우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경우임에도 혐의를 인정했다면,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마지막에 실형을 선고를 받게 되는 사실을 꼭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 드리지만,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억울함에도 하지도 않은 일로 선처를 위한 자백, 자백을 위한 자백을 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본 법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100건이 넘는 형사사건이 선임 되고, 10개의 전국 분사무소에서 구속 사건이 발생이 되는 만큼 남다른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순간의 심사로 구속 불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고, 일상생활을 잃어버리게 되는 만큼, 초기에, 집중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전문직, 공직, 100대기업 회사원의 경우 접근 방법에 다소 특이점이 있으므로, 있으시다면 취업규칙 등을 인쇄하셔서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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