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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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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중학교 같은 반 여학생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고 경찰에 입건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4-21 15:56
조회
431
 



의뢰인은 중학생인자로 소년법 대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에게 페이스북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교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여학생의 뒤로 접근하여 성기를 특정 부위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으로 SPO(학교파견경찰관)을 통해 경찰에 입건 되어, 형사사건의 수사가 개시 되었고,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부모님께서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부인 취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은 뒤 본 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였으나, 부인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다시금 검찰로 송치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을 바로잡기 위하여, 역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남은 학창시절 동안에 소년부 처분 기록이나, 형사처분이 남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처분권자인 검사가 본 사건에 대해 선처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무작정 설득하기보다 검사가 선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른 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고, 성범죄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반성 취지 만으로는 선처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및 피해자 양측 가족들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받았던 심적 상처에 대해 서로 공감하며, 일정 부분 봉합 되어야 선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아래 '대표변호사의 한마디'에서 소년 사건의 검사 처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 하셨습니다.

 

[소년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할 수 있는 3가지 선택!]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보통 소년사건의 경우 각급 지방검찰청의 여성청소년조사부(이하 ‘여조부’라 합니다)소속의 검사님들께서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소년 사건으로 입건 된 의뢰인 분께서는 보조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소년 사건 절차는 변호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년 사건 고유의 절차에 대해 익숙치 않으셔서 일반 형사사건처럼 접근 할 때가 많은데요.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검찰 단계에서 특히 더 많은 부분이 결정됩니다.

 

해당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실에서는 사건의 처리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됩니다. 사건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해당 소년이 소년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합의 의사, 2차 피해 가능성 등 다각도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1. 기소유예(교육조건부), 2. 소년부송치(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송치), 3. 기소(형사재판 회부)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벌을 줄 것인가. [기소유예 처분의 기준]
사건을 배당 받은 담당 검사님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선처 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본 사건처럼 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온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의 검사실의 소년 사건은 굉장히 많이 적체 되어있고,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건도 많기 때문에 굳이 부인 하는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년법상 규정되어있는 기본취지 즉 “재범가능성” 및 “교화가능성”에 집중하는 경우 비록 본 사건처럼 초기에 부인하며 사건이 시작됐을지라도, 그 부인 취지가 나름 정당하거나 이유가 있는 사정들을 소상히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입증이 부족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때도 많기 때문에, 억울하고 하지 않은 행동들 마저 분위기에 휩쓸려 인정하기보다 하지 않은 부분은 끝까지 억울함 없이 부인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며, 오히려 역으로 반성을 구하고 선처를 구하고 싶음에도 앞으로 학교에서 지낼 상황이 너무 부끄럽거나, 혹여나 전과가 남아 앞날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앞선 걱정으로 무작정 부인을 하게 되는 경우, 담당 검사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 초기에 혐의를 부인 했던 이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이를 만회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담당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경우, 의뢰인의 재범가능성 판단을 위하여, 부모의 면담 요청을 구할 때가 많고, 이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어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과기록을 남기는 형사처벌을 줄 것인가.[소년부송치의 기준]

소년법에 따른 재판 과정, 즉 소년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소년 재판의 경향은 해당 사건이 소년부로 회부되고 나서, 잠정처분으로 보호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고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보호소년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정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갔다가. 자녀는 심사원에 위탁되고, 부모님만 집에 돌아오시면서 부모님과 자녀 모두 정말 큰 충격을 받으실 때가 많습니다.

 

최근들어 법원은 비행소년의 재범가능성을 점점 높게 보는 추세이며, 소년범에 대해 경미한 처분을 내린 판결례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러한 의견을 반영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소년부 송치가 된 사건의 경우에도 무조건 유죄 취지의 처분이 나는 것은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소년재판부에서는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거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본 사건의 혐의가 있는 것이 확실한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많은 학교폭력 사건들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그 역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혐의의 입증은 당사자의 진술과 주변인들의 진술, 이외의 물증으로 되는 것인데, 주변인 즉 제3자의 진술은 동급생의 진술이 대부분일 것이고, 동급생들은 본대로 진술 할 경우도 많지만 앞으로 남은 학교 생활을 원만히 하기 위해, 오염된 진술을 할 경우도 매우 많으며, 진술을 본인이 생각한대로 했을지라도 정확하지 않거나, “범인이 진짜 범인이 맞는지 조차 헷갈려 하는”상황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에서 진행했고, 소년부 송치 되었지만 불처분결정(무죄취지)을 받고 종결 됐던 사건 역시, 수사기관의 입증이 유죄취지의 처분을 내리기에 불충분한 상황이었었고, 본 법인은 이미 사건이 소년부송치 됐기에 의뢰인의 전과가 남지 않고, 정학등의 처분만 받고 종결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었지만, 면밀한 사안 검토로 결국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처분, 정학등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사안까지 선처를 받기 위해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평생 아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만큼, 법의 원칙에 따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변호사와 부모님이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얼마나 벌을 줄 것인가.[형사재판회부시 수사검사의 구형]

담당검사님께서 사건을 기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라도, 사건을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 어느 정도의 형을 구할 것인지는 1차적으로 수사검사가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판 단계가 진행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수사검사가 정하지 않고 공판검사실에 사건을 넘긴 경우 공판검사가 양형을 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법인은

1. 학폭위 절차에서 경찰출신변호사님과 교사, 교육청출신 변호사를 통한 사례 분석을 시작하여,

2. 검찰 단계때는 각 지역 지방검찰청의 검사출신 변호사님을 통한 변론

3. 교육청 처분은 교육청재직 경력의 변호사님과의 공동전담하여 사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인력들이 항시 재직하고 있는 만큼 더욱 탄탄한 조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재조경력에 따라 똑같은 사안일지라도 쟁점을 달리 잡으시는 경우가 많고,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 따라 역시 위크 포인트를 달리 잡으시기 때문에 적어도 소년 사건 특히 성범죄 소년 사건의 경우 위의 인력을 통한 종합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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