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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격차이 등으로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청구를 요구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4-20 15:54
Views
757
 



의뢰인은 2019. 5. 피고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서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2년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청구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원고)은 사실관계 확인서와 유선 면담을 통해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전달해 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본 결과 초기 상담과 사실관계 확인서의 내용과는 달리,

①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②혼인 파탄의 유책이 피고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큰 점

③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기여도가 비슷하나, 원고는 저축성 예금이 많은 반면 피고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원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계약이 이뤄진 상태였고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피고가 지급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임대인으로 보더라도 금전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가압류 신청 당시 원고가 전세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전혀 구하지 못하였고, 해당 부동산에 전세권설정 등기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대리인은

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라 확정일자 등을 전세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점
나.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 등이 혼인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원고에게는 계약서 사본을 공유해 주지 않는 점
다. 원고가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 것은 전세 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의 반증이라는 점

등을 소명하고 추후 문서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현출하여 가압류 결정이 성공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가압류가 결정되고 난 이후, 피고는 이 사건을 화해권고 결정의 형식으로 진행할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원고가 지급한 금전만큼 채권 약 1억 원을 양도받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혼인 기간 중 피고에게 차량 구입비로 지급하였던 1,500만 원에서 전세보증금을 위한 대출 이자와 일부 관리비의 50%를 공제한 금원 및 남은 생활비, 일부 유체동산을 돌려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즉, 원고의 재산은 일체 분할하지 않고, 지급했던 전세보증금 전부 와 금전 일부를 돌려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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