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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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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4-20 15:53
조회
771
 



의뢰인은 2020. 4.경부터 2020. 8.경까지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다크웹을 이용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매수금액이 약 6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경찰에서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며 전체 거래내역을 전부 진술하였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다양한 양형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당시 큰 금액을 사기당하며 스트레스를 받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의뢰인이 현재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단약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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