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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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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원고, 피고변호│이혼소송 중에 역으로 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어 원고 및 피고 대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4-18 15:51
Views
650
 



의뢰인(원고)은 2022. 3. 남편과의 이혼 소송 진행 위하여 우리 회사에 방문하셨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는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황이었으나 2022. 7. 원고의 상간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피고가 반소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더불어 상간 손해배상 피고로 소장을 받게 되어 우리 회사에서 이혼소송의 원고 대리, 손해배상소송 피고 대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가. 상간소송

상간소송의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과 4년 간 성관계를 포함한 상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지인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들었던 상간 경위를 상세히 진술한 진술서 또한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간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 배우자의 진술서는 일방적인 기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만남이 잦지 않았다는 점, 원고의 혼인이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 다른 유사한 상간 사례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금원이 많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혼소송
의뢰인은 이미 가출하여 별거중인 상황이었고, 이혼 피고와 상간 원고가 합심하여 증거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외도 증거가 이미 이혼 소송에도 동일하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 의뢰인은 상간 소송의 위자료와 이혼소송의 위자료를 모두 피하기 어려웠고,
현재 다리 골절로 수술 후 재활 중으로 수입 또한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과 대구사무소의 정재철 변호사님은 상간소송의 경우 법원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1,500 만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고, 이혼 소송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각자 재산을 각자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위자료는 서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친권과 양육권은 피고가 갖되, 다만 원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최저로 책정하고 사건본인당 1년 간은 25만원, 그 이후로 성인이 될 때까지 30만원으로 하여 조정에 성립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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