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약을 처방받아 투약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4-18 15:50
Views
969

의뢰인은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2호 라목)이 함유된 옥시코돈서방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 본 법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1,367정의 옥시코돈을 매수하였을 뿐 아니라 간호사인 여자친구가 소지하던 펜타닐 페취(펜타듀르페취)를 절취하였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인의 안내를 받고 단약을 위한 심리치료 및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반성문과 탄원서도 작성해주었으나 의뢰인이 전달해준 양형자료는 그 내용이 다소 단조로웠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성장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마약을 취급하게 된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인터뷰 형태로 질문하여 그 답변과 답변에 부합하는 첨부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충실하게 반영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최후진술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공판검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호기심에 범행에 이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달라며 이례적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구형을 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옥시코돈 #옥시코돈서방정 #마약매수 #마약절취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