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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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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수차례 투약, 당시 함께 투약하였던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사망하여 여죄혐의도 있는지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4-18 15:49
조회
438
 



의뢰인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고, 당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던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사망함으로써 여죄혐의도 있는지 함께 수사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 마약류 투약 혐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당시 의뢰인이 인지못하던 상황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의 남자친구와는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차적인 수사에서(변호인 선임 전) 모두 부인하여 모발이 분절(3cm)검사되었고 12cm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양성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나. 여죄에 관한 혐의
당시 의뢰인이 남자친구가 사망하였음에도 청소업체 등을 부르고,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진정하여 여죄혐의가(살인 또는 과실치사) 있을 것으로 보여 마약담당이 아닌 강력사건담당수사관이 수사를 하였습니다.

 



마악류투약혐의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였고(의뢰인은 마약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모발결과등을 이유로 자백하도록 설득하여 수사 중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면서 행한 자해행위 등으로 정신병원에 2달 입원하는 등 여죄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마약류 혐의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드리고, 검찰수사관에게 협조를 요청드려 선도위탁부 기소유예를 받게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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