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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벌금형│아청법(성매수)│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 2명과 조건만남을 약속하였으나 시비가 붙어 돈을 다시 빼앗아 도주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4-13 15:45
조회
440
의뢰인께서는 트위터를 통하여 미성년자 2명과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줬다가 시비가 붙어 돈을 다시 빼앗아 도주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트위터를 통한 미성년 대상의 성범죄(미성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시청, 구매, 미성년에 대한 강간, 미성년에 대한 성매매 제안 및 성매매등)에 대해 강력 수사를 진행 하고 있으며, 엄중처벌 기조로 영장 청구의 가능성 역시 존재 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에 대한 조건만남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휴대전화 메시지,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DM)를 사용 하기 마련인데,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휴대전화 복원) 추가 범죄가 인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건 범행과 전혀 무관하게 트위터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기록, 촬영물등이 추가 인지 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보고서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본 건 범행의 상습성에 대해 좋지 않은 의견을 남기게 되고, 결국 검사의 구형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등 사건의 결이 좀 더 심각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보고서를 남길지 여부는 담당 수사관과 담당 팀장의 재량이며 증거의 압수 과정, 압수 이전의 동의 절차등이 모두 적법 했는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 위 추가 범행에 대한 문제를 제거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 집니다. 이러한 증거의 제출 여부 및 추가 인지에 대한 절차의 우려는 초기에 대응 하면 충분히 방어 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경찰출신변호사의 자문과 정보통신공학 박사 출신 변호사 등의 조력을 언제 든지 받을 수 있는 등, 특히 이렇게 아동청소년 관련, 디지털 기기가 주요증거인 사건에서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기에 자신있게 본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근로자로 성범죄로 인해 징역이 나올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매매 목적으로 건내준 돈을 다시 빼앗았기 때문에 절도 혐의도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대상 사건 중 형사재판으로 회부된 사건들의 검사 구형 혹은 판결문의 양형 내용을 보게 되면, 피해자들(미성년)에 대해 금전적으로 유인 하는 과정에서 적은 비용을 제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담배 몇갑, 술 대리 구매를 해주는 대가로 성을 사는 경우 처럼 매우 적은 대가로 성을 사는 경우에는 성숙치 못한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을 착취 하였다는 이유로 중한 형의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고액” 30만원 이상으로 미성년 대상 성매매를 진행 한 경우, 역시 금전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을 상대로 돈이면 무엇이든 살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주었다는 이유로 역시 중한 형의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 역시 많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대상으로 성을 구매 하는 행위는 경위가 어떻든 중형이 선고 될 수 있는 사정이 매우 다양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성매매 목적으로 건내줬던 돈을 다시 빼앗은 사례로, 위 두 사안보다 심각해 보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성매매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경제범죄가 입건 되는 것은 별론으로, 이러한 사안의 대부분 돈을 빼앗긴 미성년이 스스로 이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이며, 미성년 역시 성 구매자의 엄벌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이렇게 돈을 다시 가져오게 된 이유에 대해 집중 회의 하였고, 의뢰인의 실제 의도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위법성을 줄이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역시 이에 동의 한 바 있어, 추가적인 수사 역시 굉장히 협조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사건의 결과도 좋았지만 의뢰인께서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 실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나이를 물어본 정황을 확인하였고, 그들의 계정에 나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초기부터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의욕하지는 않았던 점, 판결례에서 관련 법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의사 형성 및 확대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안의 미성년자들은 현재도 조건만남을 구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돈을 빼앗은 것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 위함이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50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재판을 통한 추가적인 고통없이 본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 처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사건 중, 성매매 대가 제시 과정이나 대가 지급이 특히 크거나 적은 경우 위의 점들을 특히 유의하여 진행하는 경우, 예측한 양형 보다 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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