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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준강간│온라인 채팅으로 만나게 된 지적 장애 2등급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중대혐의를 받게 된 사건 ※대학생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2 06:54
조회
57
의뢰인은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한여성과 직접 만나기로 약속 했고,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지적 장애 2등급인 자로 ‘성폭법’상 장애인에 해당할 소지가 농후한 자였습니다. 상대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 이후, 자신의 부모에게 의뢰인과 동침 사실을 들키에 되자,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폭행 내지 협박에 의한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은 장애인강간이라는 중대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 여성은 장애인 단체의 지원을 받고, 경찰 조사 시점 부터 자신의 피해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담당 경찰 조사관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여,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에서 중대 성범죄 혐의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형법상 장애인준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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