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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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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ㅣ혐의없음ㅣ강간ㅣ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가 처음만난 사람과 관계했다가 강간으로 고소당한 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17-07-11 06:03
Views
322
 



의뢰인은 이태원에 있는 “T***"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뒤 피해자와 함께 한 호텔로 총3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두번째 성관계 이후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형법상 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강간죄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이태원의 주점, 모텔 앞, 모텔로비의 씨씨티비를 수집하였고, 이를 본 변호인이 치밀하게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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