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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직장 내의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본 법인의 대응으로 원심 파기된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4-05 15:41
조회
534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인턴을 하던 직장 내의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각종 부수 처분을 선고 받았으나, 본 법인에서 항소심 진행 결과 원심이 파기 되었고, 벌금 500만원이 선고, 확정 되었습니다.

 



1심에서 사건이 진행 되는 동안 합의를 위해 담당 재판부에 인적사항 확인을 문의했으나, 거절 당했고, 피해자의 합의의사 여부 확인을 위해 양형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양형조사에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은 원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고, 특히 성범죄 사건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상실감이 매우 컸습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을 선임하여 의뢰인이 재직하고 있는 직장의 징계 규정부터 살폈습니다. 국내 100대 기업의 취업규칙의 대부분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과 벌금형 선고를 엄격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실제 회사생활을 하는데에 큰 무리가 없으나, 징역형의 경우 무관용 징계가 내려지며,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종료 이후에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입사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의뢰인처럼 취업 준비생,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20대 의뢰인 분들, 의료계 종사자, 법조계 종사자등은 필수적으로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던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인정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엇을 해야할까?]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많은 의뢰인 분들이 항소심 사건을 대비 할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십니다. 그렇다고 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변호사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셔도, 속시원한 답을 듣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반성문을 더 쓰고, 정상사정을 주장 하자는 이야기부터, 1심때 진행 이미 했던 과정과 특히 다를 것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 부분을 주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결 기일을 가보면,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 가릴 것 없이, 원심이 파기되는 사건은 판결 선고당일 많은 사건 중 몇 사건 되지 않습니다. 본 법인에 재직 중인 판사 출신 변호사님, 고등검찰청에서 공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님께 의견을 취합하더라도, 항소심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반드시 챙겨야할 두가지를 말씀 드려보면,

첫 번째로 기본부터 챙기자입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은 1심때 기본적인 정상자료들을 챙겼는데도, 그 결과가 좋지 않게 선고 되셨다고하면, 항소심때는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하거나, 부인 사건에서 인정으로 방향으로 틀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 피해자의 2차피해를 야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정상자료는 우리가 항소심 파기를 위하여 총 100점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50점 이상은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본 법인의 수 많은 성공사례, 실 사례, 그리고 본 법인의 판사,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합의서는 최대한 확보 할 것, 반성문은 그 누구 보다 많게(100장이상), 탄원서 (10명 이상으로부터)는 내용이 충실할 것, 필요한 기관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는등의 요소들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아주 기본 적인 요건을 챙기는 피고인은 10명 중 3명 미만으로 생각보다 매우 적습니다. 정상자료는 누구보다 많고, 내용이 충실하고, 절실함 역시 충분해야 합니다. 그것부터 챙기는 것이 기본이고, 그 기본을 챙긴 이후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벌금형 이하를 선고 받아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각 상황마다 굉장히 최적화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 분께서 특히 걱정 하실 요소가 아닙니다. 전문변호사는 어떤 상황에 철한 의뢰인이라도,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특정 이유를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부분에 대해 담당 판사님에게 효과적으로 설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례로 많은 의료계 종사자분들께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 오시는 데요. 이 분들 중 일부는 의료계 종사자 이기 때문에 직을 박탈할 정도로 형을 가중되는 경우가 있으나, 반대로 극단적인 선처(선고유예)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자의 경우 결국 재범 가능성과 의뢰인의 특정 사정에 의하여 결정 되는 것이므로, 혹시 위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편하게 현재 상황을 모두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법인이 좋은 결과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 올려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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