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친권 및 양육권│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여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3-30 15:40
Views
656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해 수입이 없고, 인터넷 게임 등으로 지출이 많다는 것 등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
피고 또한 이혼을 원하였으나, 그동안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던 사건본인에 대해 갑작스럽게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여, 결국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원고의 주요한 이혼의 조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전담 육아하였고,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피고는 피고의 이모가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제대로 출퇴근을 하지 않고,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러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특히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의 퇴직금 전액에 대한 반액을 자신의 몫으로 주장하고, 뒤늦게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였고, 이후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 금원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조정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원고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를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상향하여 받되 재산분할금으로 피고가 요구한 금원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설득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와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인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화해권고 #친권확보 #양육권소송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