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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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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청구를 받은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3-03-23 15:36
Views
654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과정에서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기망의 여지가 있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에게 반소로 주위적 혼인무효, 예비적 이혼으로 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방어하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위자료 없이

이혼으로 종결 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략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고,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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