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일부승소│이혼위자료, 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와 형사고발을 함께 진행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3-21 15:35
조회
295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의 성매매, 음란채팅, 성매매 사이트의 후기 게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했으며

이혼 소송 중 반성하지 않는 상대방의 뻔뻔한 태도에 분개하여 상대방을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1명 있었고 혼인 기간은 약 5년 정도였으며 사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숙박 면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녀가 상대방의 왜곡된 성관념을 습득할까 두려워 숙박 면접을 당일 면접으로 변경하고 싶어 하였으며 양육비에 대해서도 사전처분보다 많은 금액을 원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5:5 분할을 원했지만 혼인 기간이 다소 짧은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에서
①상대방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점
②상대방이 왜곡된 성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건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
③재산 유지 및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매우 크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만큼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양적 측면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고발 대리와 관련하여서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이혼과 관련하여서는 위자료 2,000만 원과 숙박 면접을 당일 면접으로 변경, 양육비 100만 원, 재산분할 5:5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성매매고발대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죄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