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기소유예│성매매│성매매 업장에 수차례 방문, 이후 경찰의 단속에서 장부상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 출석 요구 전화를 받게 되어 해결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3-21 15:34
조회
435
의뢰인은 작년에 알게 된 업장에 방문하여, n회 성매매를 하였고, 이후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에서 장부상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최근 경찰출석 요구 전화를 받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경찰에서 소환 요청을 받으시고, 의뢰인은 굉장히 놀라셨는데요. 본 법인은 의뢰인 분께서 경찰 조사를 받으시기 전에 담당 수사관과 수사 일정을 굉장히 넉넉하게 조율하였습니다.
특히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혐의 중에서, 장부가 입수된 경우에는 장부에 있는 대다수의 인원의 신원 파악과 조사를 마쳐야 검찰에 송치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시간의 여유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인은 성매매사건에 연루된 의뢰인께서 급히 조사를 받으시지 않게끔 하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수사 중인 사실이 집에 알려지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수사 및 관련 처분의 통지를 저희 법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지 주소의 변경을 수사기관이 누락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저희 법인은 3중으로 크로스체크하여,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다른 누군가 알게 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으시게끔 합니다.
또한 저희 법인 만의 고유한 양형 자료의 준비를 의뢰인 분께 요청 드렸고, 의뢰인 분께서는 한 동안 실의에 빠져 계셨다가, 다시금 힘을 내시고 위 자료들을 챙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 분께서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시 목표했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성매매알선은 이렇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성매매 흔히 이야기하는 풍속 단속은, 지방청 및 경찰서의 풍속단속팀, 지능팀, 경제팀, 여성청소년수사팀등 여러 부서에서 활발히 진행됩니다. 저희 법인은 경제팀장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이 모두 재직하고 계시고, 수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니, 수사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상세히 알고 있으며,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매매알선의 종류는 불특정장소(오피스텔등)에서 이루어지는 업태, 여성과 남성의 만남을 온라인상 주선하고 소개비를 받는 업태(고액 성매매의 대부분), 특정장소(불법안마시술소등)에서 이루어지는 업태등이 있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이나, 서울소재 경찰서는 불특정장소 일명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형태를 가장 많이 단속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매매알선의 수사는 성매매 광고, 성매매 업주, 관리자, 성매매여성, 성구매자 순으로 진행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최근 성매매여성 구인구직사이트(폭00바, 여00바)에 대하여 대대적 단속이 있었습니다. 특정업체의 경우 실 운영자가 국내에서 검거되기도 했는데요. 구인구직 사이트의 기재된 근무 내용에 성매매라는 것이 명시 되어있지 않을지라도, 최근 실무상 성매매 관련 광고의 범위를 굉장히 폭넓게 보고 있기도 하고, 수사기관이 위 사이트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업주만이 공유하는, 등록된 성매매 업소의 업태, 종사여성들의 급여수준, 근무시간, 성매매업주와 성매매여성과의 수익배분비율등 굉장히 세부적 사항을 입수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다른 곳 보다 성매매여성 구인구직사이트의 수사를 먼저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인구직사이트 사이트를 성공적으로 단속하고 나면, 그 사이트에 등록된 성매매업소, 종사여성, 구매자에 대한 수사는 훨씬 쉬워집니다.
이후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은 업태에 따라 다르지만, 오피스텔 성매매의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 역시 외부에 노출 되지 않기 때문에 함정수사의 힘을 빌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오피스텔의 호실을 알아야 하고, 성매매 단속을 성관계 직전이나, 직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을 진행하기 위하여,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성매수자로 가장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정수사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최근 경찰의 수사관님들 역시 형사소송법을 상당히 깊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 검찰 단계를 지나면서, 함정수사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잘 “치유”하는 경우가 많으시고, 실제 업주나 바지사장 입장에서는 처벌도 처벌 나름이지만, 성매매로 얻어진 이익이 불법 수익으로 추정되어, 추징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전면전을 하며, 수사과정을 문제 삼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경위나 수사과정은 별론으로 하고, 압수 된 장부, 그리고 구매자들의 데이터베이스, 현행범으로 체포된 성매매여성의 조서, 계좌내역,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서 등의 자료들이 쭉 증거 목록으로 나열되고 나서 보면, 의외로 성매매알선의 직접 증거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첫 조사 전, 이러한 증거의 내용을 추정하여 변론내용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법인의 실력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시선에 치우쳐서 함부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기도 하였고, 검사는 경찰단계에서 수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본 법인에서는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출신 변호사의 조율 하에 조사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검찰단계에서는 그에 맞게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율 하에 진행 방향을 결정합니다(자세한 진행사항은 각 약정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 전문직, 100대기업 종사자의 경우 경제팀에서 단속했다고 하더라도, 직업 때문에 특정 성구매자만 분리해서 지능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존재하고, 한층 높은 수준의 강도로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다만 확실히 염두해 두셔야 하는 부분은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 하지 않고(아동청소년 대상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성관계를 갖고”,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처벌이 이루어 지는 만큼, 내가 부적절한 업소에 갔다는 사실 만으로 낙담하시고, 억울한 상황임에도 섣불리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받으려고 하시거나, 오히려 반대로 너무 낙천적으로 무조건 기소유예를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 보다, 심사숙고 후에 진행 방향을 결정 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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