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바지를 내리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3-15 15:31
조회
529
의뢰인은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해당 장면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이전에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정리 한 뒤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분의 국선 변호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에 피해자의 변호인과 2차피해 없이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분과 합의 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녀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고 학업에 집중하도록 하고 싶어 했고, 교육이수 조건 없는 기소유예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 유예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였고, 이를 포함 저희 법인 고유의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가 남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시 목표했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성범죄 종류에 따라 공무원 취업이 제한되는지 부터 내 전과기록 확인까지 한번에 알기!]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의 판결로 징역, 징역의 집행유예, 금고, 벌금, 벌금의 선고유예등 다양한 형이 선고되는데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계속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먼저 성범죄는 정부기관에서 정하는 4대악 범죄 중 하나로 꼽는 만큼, 취업 전이라면 취업의 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유죄 판결이 선고 됐다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모든 성범죄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해 보이면서도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모든 성범죄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접촉, 비접촉 성범죄를 불문하고 모든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만 선고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변경 됐습니다. 물론 3년이라는 경과 규정이 있지만, 공무원 시험 응시에는 직렬별로 엄격한 나이제한이 있는 만큼, 3년기간 동안의 공무원 시험응시 제한 기간은 작지 않은 제한입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비접촉범죄인 공연음란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게임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거나, 장난삼아 성적 농담을 하는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유죄 판결이 선고 되는데요. 또한 그러한 음담패설에 성적만족감을 얻을 의사도 요구 하지 않으므로, 동성끼리 놀리면서 하는 성적인 말도 처벌 될 수 있는데요. 유죄판결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게임처럼 가벼운 상황에도, 항상 유의를 하고 건전하게 게임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그 이하 연령대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지 여부,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경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시간이 지나도 평생 국가공무원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고, 메타버스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문제 역시 특별법등으로 계속 보강하고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13세 미만등 미성년자와 관련한 범죄의 경우 초기에 변호인을 통하여 전문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응시제한이 한층 더 엄격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을 선고 받고 기간이 도과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응시가 바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징역, 금고, 자격정지 받은 경우 원천적으로 임용이 불가한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아동청소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역시 벌금형 선고 여부,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합니다.
전과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 회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등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수형인 명부, 명표에는 금고 이상의 형종만 표시 되니, 간단하게 범죄경력조회 회보를 떼어서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범죄경력조회 같은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최근에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발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기업의 경우 대부분 수형인 명부, 명표를 통하여 자격정지 형까지 형을 선고 받았는지 여부만 확인하기도 하지만, 보안업체, 공공기관과 관련있는 사기업의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채용의 경우 범죄경력자료에는 “유죄”로 처벌 받은 이력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사경력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유죄로 처벌 받은 이력 뿐 만 아니라, 혐의없음처분, 공소권없음처분, 기소유예처분처럼 불기소처분까지 표기가 되고, 그 결과 특정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경력이 확인되어, 입건된 사실 만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붙으실 분들은 당연히 붙으시겠지만, 직렬에 따라 수사경력조회까지 요구될 수 있는 점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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