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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혐의없음, 기소유예│특수강제추행│친한 지인과 장난 치며 놀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공동하여 벗기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3-13 15:30
조회
428
 



의뢰인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남성)과 놀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공동하여 벗기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 사실과 달리,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자고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없었고, 평소에 자주 몸싸움을 하며 장난을 치던 것과 같이 사건 당일에도 장난으로 레슬링 자세를 취한 것 뿐이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당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았으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죄명 의율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4명 중 1명에 대하여는 사건 당시 다른 피의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현했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3명은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절차을 통하여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 평소에도 비슷한 장난을 자주 하던 사이라는 점, 피의자 2명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여러대 맞기도 하였기 때문에 쌍방 폭행 여지도 존재한다는 점, 실제로 바지가 벗겨지지도 않았던 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처음 피해자가 제시하였던 금액보다 소액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1명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3명에 대하여는 검찰 단계에서 각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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