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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정차 중인 트럭의 후방을 운행 중인 승용차 전방으로 100km/h 속력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기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3-06 15:27
조회
422
의뢰인은 경부고속도로 2차선에서 정차 중인 트럭의 후방을 운행 중인 승용차 전방으로 100km/h 속력으로 충돌하여, 불상의 이유로 트럭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1차선으로 튕겨나가게 하였습니다.
1차선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정차하였지만 그 승용차 뒤에 따라오던 상피고인의 차량이 앞선 승용차의 후방을 충돌하여 앞선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과 상피고인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충돌 시점까지 제동을 하지 않은 점이 증거상 명확하여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하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첫째로, 피해자의 차량은 제한속도 100km/h의 고속도로 2차선에서 정차 중 이었기에 만일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고 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2차선에서 트럭이 정차중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이 사고회피를 위한 제동시점 이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사고의 회피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과실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고,
둘째로 의뢰인과 상피고인 간에는 공동의 의사 연락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공소사실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사망이 의뢰인의 사고로 인한 1차 사고에 의한 것인지 상피고인의 2차 사고에 의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기에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시범의 특례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적용될 수 없기에 의뢰인과 피고인의 각각의 사고는 독립행위의 경합이기에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는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의 과실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상피고인은 상피고인의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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