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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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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2-23 15:26
Views
638
 



상대방(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소 제기 전 합의 여지가 있어 합의서 작성 및 합의 도출에 조언을 드렸고,상대방이 동의하여 이혼조정신청 및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빠른 합의서 작성과 이혼조정신청 및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마무리되었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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