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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혐의없음│강제추행│술자리를 가진 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2-23 15:25
조회
424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입건 되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자리 직후부터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셨고, 그래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되면 사건에 대해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인의 증거 수집 절차와 경찰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증거들을 종합하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 겪었던 사정들을 정리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거리를 두려는 상대여성에게 다가가 어깨를 쓰다듬는 장면의 cctv 캡쳐 사진, 상대여성의 경찰 신고 내역, 경찰 출동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인은 이러한 접촉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사실이 개방적인 주차장에서 이루어 진점, 접촉이 위로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이후에 아무런 접촉이 없던 점, 그리고 본 법인의 유사 성공 사례 등을 기초로 타 기관에서 이미 혐의 없음이 처분이 났던 유사사례를 주장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하셨습니다.
[접촉이 있지만,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꼭 챙겨야 하는 부분!]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을 수행 하면서,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각자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건들을 다수 경험했습니다. 본 사안 같은 경우인데요.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피해자는 원치 않은 접촉이었고, 피의자는 피해자가 접촉에 동의했다고 생각했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접촉이라고 생각해서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핵심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부분들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개방 혹은 밀폐 장소인지를 구분하여 주세요.
추행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범죄는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는 마지막에 할 이야기입니다.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접촉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것부터 변론이 시작됩니다. 특히 추행같은 경우, 타인이 있을 때, 개방적인 장소에서 스스럼 없이 접촉하는 경우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보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접촉 부위를 따져 보아주세요.
통상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 즉 동의 없이 접촉하였을 때 강제추행으로 보는 신체부위가 가면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슴, 엉덩이처럼, 접촉 그 자체만으로 성적 의도가 추단 되는 부위가 있지만, 손등이나, 어깨 부위 같은 경우,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갈림길은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피의자라면, 예를들어 어깨부위의 추행이 문제된다면, 어깨 부위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던 사례들을 총 정리하면, 본 사안처럼 장소나, 송별회등 인사를 나누는 상황, 시간등을 종합하여, 누가 보더라도 추행으로 볼 수 없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접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소상히 변론 하여야, 추행의 고의가 부인되어, 불송치 결정 혹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 강제추행 (접촉한 시간과 부위에 대해 성공적으로 주장한 사례)
https://www.ohscrime.com/sub3/board/board_content.asp?idx=25991&b_type=BOARD2&page=1
세 번째로 접촉의 기간과 횟수를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촉이 오랜기간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몇 번 진행이 됐는지를 파악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접촉의 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길수록 불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경우, 지하철이 운행 된 이후 피의자의 손등이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닿았음에도 오랜 시간 떼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피거나, 신체를 틀어 접촉을 피하는 등, 불쾌함을 확실히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손등을 데고 있는 경우 강제추행의 사례 중에서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접촉의 기간이 길었던 사례 중에서도 본 사안처럼 의뢰인 뿐만 아니라 자리에 동석했던 참가자들도, 그와 비슷한 수위의 접촉을 한 경우(송별회 등 자리에서의 과한 포옹)에는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에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했던 제3자의 진술이 진술서로 제출되거나 참고인 조사로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 소상히 설명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참고인이 있다면, 참고인 조사를 신청할 필요가 있고, 사정 때문에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이 힘든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3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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