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10세, 9세의 아동들을 동네공원으로 데려가 키스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2-09 15:22
Views
854

의뢰인은 아이스크림판매 무인매장에 방문했던 10세, 9세의 아동들을 동네공원으로 데려가 키스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법인에 내방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 이전에 스스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본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습니다. 먼저 본 법인은 의뢰인 분이 경찰단계에서 인정 조사를 받으셨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혐의 이외에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동종의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본 법인은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을 위해서, 형사소송법상 규정 되어있는 의뢰인의 구속 사유가 없음을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관할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체로 수사의 강도가 더욱 높고, 구속 영장 청구의 빈도가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한 편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재범가능성에 대해서 큰 의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본인 및 가족의 의지, 그리고 저명한 전문가의 판단을 더해서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3세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이루기 매우 어려우나, 피해자 한명과 합의를 이뤘고, 나머지 한 피해자에게는 개정된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5년 신상공개명령을 신청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고, 본 법인의 신상공개 명령에 관한 의견이 받아 들여지며 해당 처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 성범죄를 처벌하는 기준과 진짜 쟁점]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법원이 13세미만미성년자대상 강간, 강제추행(의제사건은 제외하도록 합니다.)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실제로 문제되는 쟁점으로 크게 두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①“강간,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② “13세미만인지를 인식했는지 여부”
입니다.
사실 “강간,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실제로 부인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13세 미만 아동의 진술은 일부 모호하고, 전후 관계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이 사건을 겪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 있는 경우 그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미성년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는 경우 대부분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기 마련이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위촉기관은 검찰등 수사 기관 및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다소 위촉기관 편향적일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잘활용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전문기관을 통한 신빙성 보강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기소 전에 유관기관을 통해서 강력한 진술분석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강간행위가 있었다면, 과연 그 대상이 13세 미만으로 한 강간이었는지, 피고인이 대상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데요. 대상이 13세 미만인 자 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범죄를 범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유죄 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검사가 위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대상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하기 위해서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유인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실제로 만나 약취 및 유인하는 과정에서 대상에게 “너 몇살이야?”라고 직접 물어 본 사실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측에서는 대상의 키, 몸무게, 당시 의상착의, 머리 색깔, 화장을 하였는지 여부등 정황적인 상황으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으로 어려 보였음을 입증 하려하는데요. 피고인 측은 13세 미만 피해자가 당시 흡연을 했거나, 큰 키, 특정 신체 부위가 성숙했다 등을 이야기하며 피해자측에게 2차 피해를 가하며 반증 및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면서 성범죄를 했다는 사실은 형사소송법, 및 성폭법상 검사에 의해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12세인 경우 나이가 13세 미만임을 요구 하는 구성요건에 간신히 해당하고, 또래보다 신체 발달이 성숙한 경우 피고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폭법상 13세 미만 강간의 형량이 개정법에 따르면 10년이상 징역으로 손꼽히게 중형으로 규정되어있는 만큼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임을 인식할 것의 요소에 대한 입증정도에 대해서 굉장히 높고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법원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피해자가 12세라는(13세 미만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로 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되지 않는다”고 하여, 검찰측에 피고인의 인식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입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의하여 증명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메신저 내용,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접촉 방식, 피해자의 성경험 유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의 신체 발달, 정신발달사항을 대부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점들을 보고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사회적 평균인을 대입했을 때도 13세 미만임을 인식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최종 판단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변호인 측과 격렬히 다툴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측은 과거처럼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임을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도 부정되어)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며, 검찰측이 충실히 입증에 나섰다면 변호인측과 매우 격렬하게 위의 요소들을 나열하며 다툴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유죄, 무죄 판결이 나뉠 것입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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