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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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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여러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수차례 맺은 사유로 이혼 성립 및 친권,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1-12 15:15
조회
528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피고가 여러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수차례 맺었다는 것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

피고 또한 이혼을 원하였으나, 자신의 과오를 뉘우침에 따라 사건 본인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원고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원고는 회사원으로 경제 활동을 하였고,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전담 육아하였으나 아이가 보육기관에 가있는 사이 다수의 남성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하면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여러 남성들을 상대로 진행중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만한 합의에 따라 이혼을 성립 시켰고, 원고는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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