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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강에 성기를 넣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3-01-12 15:14
Views
991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을 때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이어서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해서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나, 추후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사건입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기소가 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선임된 직후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법리적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통화 내역 및 평소 카카오톡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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