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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운영중인 베트남 노래 클럽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발각되어 현행범 체포된 사건

마약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1-12 15:13
Views
844
 



의뢰인은 국내 최대 규모의 베트남 클럽과 노래 클럽을 운영 중인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인 베트남인 여성과 본인이 운영하는 노래 클럽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발각되어 현행범 체포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급한 상황에서 저희 법인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노래클럽을 맡아서 운영하는 관리자가 마약류 밀수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의뢰인 또한 대규모의 베트남 클럽과 노래 클럽을 운영하는 자인 점에 근거하여 마약류 유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마약류는 케타민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향정의 가목에 해당하는 약물로, 필로폰 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아서, 입건이 되는 경우 굉장히 높은 확률로 구속영장이 청구 되고, 발부됩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수사 극 초기부터, 의뢰인이 국내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부와, 도주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님께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 들여주셔서, 의뢰인은 수사기간 동안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 클럽의 단순 투자자이며, 발생하는 수익금을 단순히 정산 받는 입장임에 불과하므로, 검찰의 위와 같은 단순 심증에 의한 구속영장청구는 별건 구속에 해당하여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수사라는 점을 주장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 "경찰 거짓말탐지기 조사 과정 이 영상 하나로 끝! 조사 시간, 요령 총정리!"

오늘은 거짓말탐지조사를 요청 받은 경우, 조사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응하였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거짓말탐지 조사를 받게 되는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거짓말 탐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이 담당 수사관으로 부터, 사건의 개요와 혐의를 전달 받아 검사를 진행한 후에, 담당 수사관에게 결과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먼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언제 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거짓말 탐지조사는 보통 수사기관에서 처분을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힘든 경우에 요청합니다. 근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과 제반 증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려 유죄취지인 경우 검찰에 송치를 하거나, 무죄 취지인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다만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판이하게 다르게 진술 하는 경우, 누군가는 굉장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경우일텐데요. 이럴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거짓말 탐지조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특히 거짓말 탐지조사가 수사의 막바지에 진행이 된 경우에는 수사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그 거짓말 탐지 조사 결과에 특정 당사자에게 확 기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정말 중요한 조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거짓말 탐지 조사를 받을 것이냐, 물어봐서 동의를 한 경우, 거짓말 탐지 조사 일시를 정하게 됩니다. 거짓말 탐지조사를 진행하는 검사관은 사건 기록을 전부 보는 것이 아니라, 짧게 요약된 문단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혐의가 준강간 사건이었다면, 피의자에게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느냐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물어 보게되겠죠.

조사시간은 사전 면담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미만이 소요됩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지방경찰청의 거짓말탐지 기계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도 하고, 조사기의 채널수가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긴 시간이 소요되진 않습니다. 검사관은 피검사자와 사건의 개요등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깊이 면담을 하는 것은 사실상 조사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공유 정도 진행하고, 피검사자의 건강 상태들 체크리스트를 파악합니다. 혹시 복용하고 있는 심혈관 질환, 고혈압, 정신과약 처럼 심박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체크 하며, 이 사람이 거짓말 탐지 조사가 가능한 사람인지를 알아보게 되죠.

질문의 총개수는 15개 미만입니다.

초기에 사건에 무관한 질문 3개 가량 하고, 사건과 관련된 질문 12개 미만을 하게 됩니다. 사건과 전혀 무관한 질문의 경우 피의자의 성별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를 물어보는 것처럼 당연한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짜여진 질문을 모두 하고 나서, 이러한 질문을 몇차례 반복을 하며, 여러 생리적 반응을 회차 마다 비교 대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혐의의 핵심 구성요건 요소를 물어 보게됩니다.

살인사건 같은 경우 살인행위가 있었는지, 사전에 특정 계획을 했는지 여부,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촉한 적이 있는지 여부등을 물어보는데요. 이 부분에서 변호사가 중요하게 할일이 생기게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관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특성상 피검사자가 네, 혹은 아니오의 대답만 할수 있게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피검사자가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이고 접촉은 있었지만,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는 없이 암묵적으로 접촉에 동의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접촉한 경우, 형사적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다툼에도 불구하고, 검사관의 질문에는 네 혹은 아니오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탐지 불능 혹은 거짓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결과든지 간에 피의자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시 나올 질문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은 회차마다 다소 바뀌어서 진행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여러 회차 반복해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스스로 옷을 벗었나요? 다음회차에서는 피검사자가 상대방의 옷을 벗겼습니까? 등으로 바꿔 질문하기도 합니다. 매번 실제 있었던 일과 동일하게 응답하실 수 있어야 하겠죠. 사실과 다른이야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사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메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구체적인 메모 방법은 저희 법인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오현 유튜브채널 '법슐랭가이드' 바로가기)

">feat.경찰출신 유웅현 대표 변호사의 "경찰조사(진술)를 잘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마약류관리법(향정) 제60조 제1항 2호 >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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